
여러분,
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
분명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…
"현금영수증 필요 없으시죠?" 하면서
슬쩍 넘어가는 가게들😅
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!
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답니다.
오늘은 제가 친절하게,
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📋
1. 신고 대상부터 확인해요 ✔️
- 현금으로 1만 원 이상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에요.
- 단순 실수인지, 고의적인 미발급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.



2. 증빙 자료📸
- 계좌이체 내역, 문자 영수증, 간이 영수증 등 현금 결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.
- 업체명, 사업자번호, 결제일자, 금액도 메모해두면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하죠!

3.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! 🌐
- 국세청 홈텍스(https://hometax.go.kr)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
- 공동인증서나 카카오·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돼요.
- 혹시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4. 신고 메뉴 찾기
- 전체 메뉴에서 [상담.불복.제보 →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]를 선택하세요.
- 딱 눈에 띄니까 어렵지 않아요.

5. 신고서 작성하기 ✍️
- 거래한 가게 이름, 사업자등록번호, 결제일자, 금액을 입력합니다.
- 앞에서 챙겨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고 준비 끝!
-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쓰는 게 포인트예요.
6. 접수 후 처리 과정 🔍
-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.
-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답니다👏
Q.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, 신고자 정보는 업주가 알 수 있을까? 🤔
✅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
- 업주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.
국세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(이름, 연락처, 주민번호 등)을
절대 업주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업주는 단지 “신고가 접수되었다”는 사실만 통보받을 뿐이다.
📌 법적 근거
-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(비밀유지 의무)
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납세자 또는 신고자의
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.
- 국세청 민원·제보 처리 지침
국세청은 민원인(신고자)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
조사 과정에서 업주에게는 신고자 정보가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.
- 현금영수증 관련 과태료 규정 (소득세법 제162조의3, 조세범처벌법)
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,
이때도 신고자 정보는 비공개 상태에서 처리된다.
⚠️ 신고 시 유의할 점
국세청이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지만, 거래가 너무 특수한 경우
(예: 그날 단 한 명만 현금 결제를 한 경우)에는 업주가 추측할 수는 있다.
따라서 거래 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
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.
여러분, 현금영수증은
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.
내 소비를 지켜주는 권리이자,
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작은 힘이죠! ✨
혹시라도 미발급 상황을 겪게 된다면,
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똑똑하게 신고해보세요.
"작은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!" 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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