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현금영수증신고1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, 이렇게 하면 끝!✅ 여러분,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분명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…"현금영수증 필요 없으시죠?" 하면서슬쩍 넘어가는 가게들😅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!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답니다. 오늘은 제가 친절하게,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📋 1. 신고 대상부터 확인해요 ✔️현금으로 1만 원 이상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에요.단순 실수인지, 고의적인 미발급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. 2. 증빙 자료📸계좌이체 내역, 문자 영수증, 간이 영수증 등 현금 결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.업체명, 사업자번호, 결제일자, 금액도 메모해두면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하죠! 3.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! 🌐국세청 홈텍스(https://hometax.go.kr)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공동인증서나 카카오·네이버.. 2025. 9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